
주부라면 아이들 겨울방학 준비와 함께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기간입니다.
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주부인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남편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공제 항목들을 정리하고 서류를 챙겨야 할지 살짝 고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어서, 꼼꼼히 확인하면 훨씬 득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연말정산이 뭔가요?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을 2025년 초에 진행하게 되는데,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이런 연말정산기간을 잘 활용하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죠? 2.
이번 2024년 달라진 공제 사항 올해는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꽤 있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존 3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 청약저축 공제 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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