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지정차로제 단속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고속도로 차로 별 통행 가능 차량은?
편도 3차로 이상일 때 - 왼쪽 차로 : 승용 / 경형·소형·중형승합 -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1차로(추월차로) : 왼쪽 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첫번째 차선이 1차로인데요, 버스전용차로가 첫번째 차선으로 시행중이라면,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첫번째 차선이 1차로입니다.
예외적 상황은? 1차선은 조건부 추월차선입니다.
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경우, 혹은 사고나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고, 정속주행이 가능합니다. 1차선은 말그대로 추월할 때 사용하는 차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차선이 아닙니다.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앞선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을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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