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2022년 1월 3일~년 1월 16일]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2022년 1월 3일~년 1월 16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yMzFfNzQg/MDAxNjQwOTEyNjY4ODMw.ISwk50k35oQzDHbhqY6AMGUhJl3v0hxJsdD01FhN17sg.WcbiMoi82t4qaeDyrUME6R0IKojn1Mf3FI5Dz46Teusg.JPEG.letsgoyang/%BC%F6%B5%B5%B1%C7%B0%C5%B8%AE%B5%CE%B1%E2%C1%B6%C1%A4%BE%C8.jpg?type=w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사적 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 계속 유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 *방역패스 예외(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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