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 계속 유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 * 방역패스 예외(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연말연시 보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1.12.18. ~ 22.1.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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