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연50만원, 대상자 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연50만원, 대상자 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개념의 연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 연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오늘은 부양가족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배우자, 미성년·장애 자녀, 고령(63세 이상)·장애 부모가 대상이에요.

이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답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아요. 배우자: 월 2만5020원 (연 30만330원) 부모·자녀: 월 1만6680원 (연 20만160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노모를 부양하는 65세 수급자라면 월 약 4만 원, 연 4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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