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든어택 닉네임을 구매하려다가 5만원을 사기당해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 고소를 했었는데 1월 26일, 사건이 시흥경찰서에서 용산경찰서로 이송되고, 4월 5일 범죄혐의 인정되어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후 4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되어, 이 문자를 받고나서 민사소송의 시작을 준비하였습니다.
간혹, 형사고소를 하면 내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수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시는거같은데... 형사소송은 사기꾼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있고, 민사소송은 내 돈을 돌려받는데 목적을 두고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하시고 1심재판때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서를 내면,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빠른 집행이 가능해서 빠른시일내에 피해금액을 회복받을수 있거나,...
#고소장
#배상명령신청
#사기고소
#사기꾼고소
#사기꾼민사
#사기꾼소송
#사기민사
#사기소액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처분
#소액민사
#소액사건
#소장
#소장양식
#배상명령
#민사소장양식
#고소장양식
#나홀로민사
#나홀로소송
#명예훼손민사
#모욕민사
#미성년자민사
#미성년자민사소송
#미성년자사기
#미성년자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액
#민사소장
#전자소송
#나홀로전자소송
원문링크 : 나홀로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 (사기꾼 소송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