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한다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정지후에 우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시행된지 1년, 우리가 알고있는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회전 직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때 서행하여 우회전.
만일, 우회전 직후 만나게되는 측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후 횡단보도를 건너고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때 우회전을 마친다. 2. 우회전 직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일시정지하지않고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직후 만나게되는 측면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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