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는 추월차로가 없다? 틀린말입니다.


국도는 추월차로가 없다? 틀린말입니다.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에만 있는것이고 국도 1차선은 추월차선이 아니라고 알고계시는분들이 많은거같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의 1차로(추월차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위반 이라는 법규가 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수있는 위법이라면 국도의 1차로는 지정차로위반 법규가 없기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정속주행을 하려면 하위차선으로 빠지는것이 운전자의 기본 매너와 의무 이며 정속주행으로 인해서 본인이 클락션이나 상향등을 얻어맞는다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속도로 가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고속도로건 국도건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의 진로양보의무 입니다. 양보라는것은 무조건해야하는법이란 없으나, 의무(義務)라는것의 정의는 '사람으로써 마땅히 하여야 할 일.'

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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