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카쉐어링은 12대중과실 사고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되어있더라도 정식 보험이아니라 카셰어링 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상품이기 때문에 회원이 회사의 약관을 위반한 12대중과실 사고시에 자차(빌린차량 수리)처리가 안되어서 수리비 및 폐차시 차값을 전액 현금으로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하며 쏘카, 그린카, 피플카 카셰어링 3대업체 모두 동일하다고 전달해드린바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l_l_l_l_l_l_l_l_l_l/222883234513 [TIP] 카셰어링 쏘카 / 그린카 / 피플카 12대중과실 사고시, 자차 처리불가 약관 안내 -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손해면책상품 by. 로지컬리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카셰어링 3대 업체 쏘카, 그린카, 피플카 12대중과실 사고... m.blog.naver.com "카셰어링 12대중과실 사고시 대인 대물에대한 자동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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