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만난 베트남 여친을 예비 시부모님과의 상견례 차 관광[C-3-9] 비자로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청 전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사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인에게 한국 개인관광[C-3-9] 비자는 진행하여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되겠지만 쉽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바로 불법체류 우려 때문인데요.
다음 유의사항을 충분히 정독하시고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베트남 정부 또는 제3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분증, 베트남 온라인 발급 CT07, CT08은 제외). 즉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어 번역 공증이 면제됩니다.
거주정보확인서(MAU CT07) 문서가 도대체 어떤 서류인지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서류가 보입니다.
여자친구한테 여쭈어봐도 모른다고 합니다. 거주정보확인서란 구 호적부(호구부)을 말합니다...
원문링크 : 베트남인 한국관광비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