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박창범 닥터To닥터] 박창범 교수 발행 2025.06.08 17:05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판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초과 지불한 요양급여비는 물론 환자에게 지불한 본인부담상환액 환급금도 의료과실을 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5.4.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과실과 연관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해당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 A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제주도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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