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86>]지인할인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대상 제외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86>]지인할인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대상 제외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86>]지인할인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대상 제외 최근 대법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인할인’을 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실손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험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번 사건은 피보험자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할인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보험회사는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피보험자는 할인 전 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도입되기 전 체결된 실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약관 문구가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도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판결의 핵심 논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약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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