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발달지연 놀이치료와 보험금


[시론]발달지연 놀이치료와 보험금

[시론]발달지연 놀이치료와 보험금 실손보험에서 발달지연 놀이치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보장된다.

보험회사는 지난 2023년 5월 민간자격 치료사가 제공한 놀이치료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보험계약자들은 발달지연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일부 계약자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만이 시행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 치료사가 제공한 치료는 실손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실손보험 약관에는 질병 및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진료비 중 일정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보험자는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후 병원 내 심리발달센터에서 언어재활사의 언어치료, 작업치료사의 감각통합치료, 놀이심리상담사의 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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