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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험사가 보험사기라는 협박편지를 보낸다면 승인 2025.05.15 06:04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파트너변호사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종종 받아드는 것이 보험사들의 협박편지다. 특별히 과잉진료를 하였거나 허위청구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급받은 진료비(주로 자동차보험수가이거나 환자들이 청구한 실손보험금)가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라면서 토해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어이없음, 분노, 좌절감, 허탈함, 걱정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이 몰려오지만, 결국 대부분은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 적당한 수준에 맞추어 합의금을 토해내고 묻고 지나가는 경우가 다수인 듯 하다. 그러나 액수가 커지거나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병원 입장에서도 당장의 현금 흐름에 타격을 입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액수가 커지거나 재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지만, 진료비 허위청구가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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