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입원 숨겼다며 보험금 거절… 법원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치료 목적 아닌 입원, 해지 사유 안 돼”… 보험사 항소도 기각 서울중앙지법, 입원 누락과 계약 영향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판단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보험계약 체결 전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조치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원의 목적과 성격, 고지의무의 적용 범위, 그리고 보험사의 입증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4나86*4).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상적인 생활 중이던 A씨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흉부CT 검사를 받고 뇌진탕과 위염,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약 한 달 뒤인 2월,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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