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중복 보상하지 않아"…금감원, 소비자 안내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중복 보상하지 않아"…금감원, 소비자 안내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중복 보상하지 않아"…금감원, 소비자 안내 등록 2025.04.29 12:00:00수정 2025.04.29 14:50:23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여름 휴가철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29일 안내했다. 우선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만 보상한다.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이송 등 서비스 비용은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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