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인 무료강연 미끼로 보험가입 권유… ‘브리핑 영업’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경보에도 브리핑 영업 성행 무료강연·이벤트 참석하면 개인정보 넘어가 “10명 중 8명은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가입” 이학준 기자 입력 2025.04.17. 06:00 보험 브리핑 영업을 위한 무료강연 홍보물. /금융감독원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여전히 브리핑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은 각종 세미나 또는 회사의 법정 의무 교육 시간, 모금 행사 등에 보험 설계사가 참여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동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백혈병 어린이 후원 행사에는 한때 연기대상에서 조연상을 받았던 배우가 등장해 후원을 독려했다.
그런데 행사 막바지에 한 보험 설계사가 올라와 자연스럽게 종신보험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가 띄운 화면에는 이름만 대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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