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협박하는 농협손보 보험가입 주의" 농협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소송제기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이프타임즈 "NH농협손해보험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1일 "농협손보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끌다 소비자가 민원을 내자 소송제기 협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북 김제시에서 농사를 짓는 구모(60)씨가 한우경매장에서 날뛰는 소로 인해 중상을 입었다.
해당 경매장은 김제축협이 경매참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금소연은 농협손보가 구씨에게 축협이 60%를 보상하고 나머지는 날뛴 소의 매수자에게 받으라는 등의 방식으로 2년간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손보는 과실이 없는 구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으니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금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후 구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소송제기 협박을 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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