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작성 : 2025-03-20 14:42:10 자료이미지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에게 계약 해지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담당자였던 B씨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관련 병력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
원문링크 :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