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손도 `본인부담 초과액` 보상 못 받는다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과거 실손도 `본인부담 초과액` 보상 못 받는다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과거 실손도 `본인부담 초과액` 보상 못 받는다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입력: 2025-03-15 11:28임성원 기자 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가입 시기 무관'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뿐 아니라 과거 1세대 실손 가입자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닌 부분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1.1~12.31) 부담한 의료비(급여) 중 본인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연간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과 상급 병실료 등을 제외한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한 본인부담 상한액보다 큰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액을 되돌려준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총 10분위로 나뉜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본인부담금은 89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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