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짜고 친 교통사고로 거액 보험금 수령한 13명… 재판 결과는? 기사입력 2025-03-02 13:47 l 최종수정 2025-03-02 13:54 3년간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1억 9천여 만원 보험금 챙겨 ↑ 청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동네 선후배끼리 모의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공범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다른 범행 가담자 2명은 벌금 400만 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13명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눈 후 모의해 일으킨 범죄인 것입니다. A씨 등 13명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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