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사라지나…장기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향후치료비’ 받는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사라지나…장기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향후치료비’ 받는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사라지나…장기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향후치료비’ 받는다 문화일보 입력 2025-03-01 01:11 박준우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상관 없음.

당위성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지…"보험료 3% 인하 효과" 과잉정비 금고형 확정 시 사업 취소…약물운전 보험료 20% 할증 청년층 ‘부모 보험 무사고’ 3년 인정…지급보증 절차 전자화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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