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CCO, 보험금 지급 분쟁 '최종 결정'...업계 "누수 우려" 금감원, 3월 4일 관련 내용 전달 예정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퍼블릭뉴스 DB] 이제부터 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이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4일 각 보험사의 CCO를 불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보험사 소비자 보호 파트에 민원이 접수되면 상품별 보상파트 담당이 사실 확인과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통보한다. 소비자 보호 파트는 그 결정안을 검토한 뒤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상파트와 소비자 보호 파트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협의체를 열어 논의한 후 결정한다. 해당 사안이 통과된다면 최종 결정 권한이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에게 준다는 것이다.
보상파트에서 지급 불가라는 결론을 내려도 CCO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당국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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