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나이롱 환자' 없앤다…경상자는 향후치료비 원천 배제(종합)


車보험 '나이롱 환자' 없앤다…경상자는 향후치료비 원천 배제(종합)

車보험 '나이롱 환자' 없앤다…경상자는 향후치료비 원천 배제(종합) 송고2025-02-26 15:02 송고 2025년02월26일 15시02분 홍규빈기자 당위성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지…"보험료 3% 인하 효과" 과잉정비 금고형 확정 시 사업 취소…약물운전 보험료 20% 할증 청년층 '부모 보험 무사고' 3년 인정…지급보증 절차 전자화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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