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 종사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대법원 양형위 17일 양형기준 공청회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포함 대법원 보험사기 무기징역까지 권고 송기영 기자 입력 2025.02.06. 16:44 일러스트=조선DB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의료·보험 종사자의 보험 사기 양형기준 강화가 곧 성사될 전망이다. 양형기준이 강화되면 의료·보험 종사자가 보험 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6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새 양영기준은 다음 달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양형기준안 중에는 사기범죄 특별가중인자에 ‘의료·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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