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종사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의료·보험 종사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의료·보험 종사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대법원 양형위 17일 양형기준 공청회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포함 대법원 보험사기 무기징역까지 권고 송기영 기자 입력 2025.02.06. 16:44 일러스트=조선DB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의료·보험 종사자의 보험 사기 양형기준 강화가 곧 성사될 전망이다. 양형기준이 강화되면 의료·보험 종사자가 보험 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6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새 양영기준은 다음 달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양형기준안 중에는 사기범죄 특별가중인자에 ‘의료·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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