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거짓말로 보험 가입 후 백혈병··· “보험금 지급 안 돼”


[판결] 거짓말로 보험 가입 후 백혈병··· “보험금 지급 안 돼”

[판결] 거짓말로 보험 가입 후 백혈병··· “보험금 지급 안 돼” 홍윤지 기자 2025-02-03 06:08 보험사와 보험을 계약한 피보험자가 계약 5개월 뒤 백혈병을 최종 진단 받았더라도, 피보험자 측이 보험을 들 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짓으로 아니오라고 답하며 ‘입원’, ‘질병 의심소견’ 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월 9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72941).

[사실관계] A 씨는 2019년 12월 2일 현대해상과 당시 약혼자이던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 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9년 11월 14~25일 급성신우신염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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