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만원이 다시 내 통장에.. '보험료' 세액공제 [조세일보]임도영 기자 보도 : 2025.01.20 07:00 수정 : 2025.01.20 07:00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돈만 나간다고 느낀다면 아깝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는 효자로 변신한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약 8만 3000원이다.
따라서 월 보험료가 10만원 이하라면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 연말정산에서 유용한 공제 혜택을 누려보자.
보장성보험, 연간 100만원 한도 12% or 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제외)라면 연간 보장성보험 납입액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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