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대법 "불법행위 아냐"


'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대법 "불법행위 아냐"

'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대법 "불법행위 아냐" 송고시간2025-01-20 06:00 이미령 기자 보험사, 백내장 수술 렌즈값 내리고 검사비 올린 의사 상대 손배배상소송 패소 대법원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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