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출혈경쟁 즉시 파악 가능해진다


보험사 출혈경쟁 즉시 파악 가능해진다

보험사 출혈경쟁 즉시 파악 가능해진다 입력 2025.01.14 06:00 금감원 보험감독시행세칙 개정 영업보고서 내 수지차 현황 신설 분기별 보유계약‧신계약 구분해 보험금‧보험료 수지차 보고 금융감독원 현판(사진=대한금융신문) 2025년 1월 13일 17:1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근절을 위해 영업보고서 내 수지차 현황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를 비롯해 보험사의 과당경쟁도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업무보고서 내 수지차 현황을 신설할 것을 예고했다. 금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로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해 결산 보고서부터 분기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지차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수지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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