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연금 월500’ 김용현, 체포 직전 퇴직급여 신청…일반퇴직 표기 공무원연금공단, 지급 여부 심사 중 고경주기자 수정 2025-01-12 23:40등록 2025-01-12 13:59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지난해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적었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의 청구서는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접수됐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
원문링크 : ‘군인연금 월500’ 김용현, 체포 직전 퇴직급여 신청…일반퇴직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