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올랐다면서요?"…얼마 받나 보니


"국민연금 수령액 올랐다면서요?"…얼마 받나 보니

"국민연금 수령액 올랐다면서요?"…얼마 받나 보니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3% 오른다…기초연금도 늘어 복지부, 2025년도 1차 국민연금심의위 개최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재평가율 고시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하한 39만원 조정 등록 2025-01-09 오후 12:00:00 수정 2025-01-09 오후 7:01:24 이지은 기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오를 예정이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3%)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같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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