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 결절 제거술'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소송당한 외과의사…법원의 판단은?


'갑상샘 결절 제거술'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소송당한 외과의사…법원의 판단은?

'갑상샘 결절 제거술'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소송당한 외과의사…법원의 판단은? 감정의도 결절의 위치, 크기에 비춰 고주파절제술 불필요 진술했지만…"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따른 시술, 불법행위 단정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외과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료감정의는 실제로 해당 의사의 '갑상샘 결절 제거시술'이 다소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환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시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보험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들과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A 보험회사가 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7000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인 환자들은 B씨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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