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달라진 연말정산①] '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달라진 연말정산①]](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달라진 연말정산①] 등록 2025.01.04 09:00:00수정 2025.01.04 09:10:24 매년 결정 세액과 소득세 비교해 환급·추징 제도 매년 달라지는 세금혜택…놓치지 말고 절세 필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연말정산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직장인의 급여에 따라 매월 걷어갔던 1년 간의 근로소득세 총액을 다시 따져본 뒤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더 걷어가는 것이죠. 돌려주는 세금은 오는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어떤 사람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연말 정산의 정확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소득세를 걷을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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