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보험금 청구, 인감 없이 모바일 인증으로”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30 14:21 수정 2024.12.30 17:03 금융감독원, 불합리한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 개정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모바일 인증을 쓸 수 있게 된다.
자녀가 부모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야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이처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모바일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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