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40>]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의 적용 범위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40>]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의 적용 범위](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40>]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의 적용 범위 보통약관상 대인배상의 경우 그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인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위 지급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금액을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그 본질이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이므로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6년 10월 11일 선고 96다19307 판결은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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