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런 ‘실수·꼼수’ 안됩니다[세금GO]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런 ‘실수·꼼수’ 안됩니다[세금GO]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런 ‘실수·꼼수’ 안됩니다[세금GO] 국세청, 주요 과다공제 사례 안내 등록 2024-12-08 오전 8:00:00 수정 2024-12-08 오전 8:00:00 김미영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두둑한 환급액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실수든 고의든 신고 잘못으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주요한 과다공제 사례들을 공개하고 신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근로자 김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지난해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 김씨가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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