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결] 내시경? 레이저? 법원, 신의료기술 평가의 칼을


[의료판결] 내시경? 레이저? 법원, 신의료기술 평가의 칼을

[의료판결] 내시경? 레이저?

법원, 신의료기술 평가의 칼을 법원, 의료기술 평가 절차의 중요성 강조한 판결 'EEN과 SELD는 다르다’ 법원, 심평원 환불 처분 유지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척추 치료 과정에서 레이저 시술을 사용한 의료 행위가 기존 의료기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임을 인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린 환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산해)는 지난 8일,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합71070).

의사 A씨는 환자 B씨 등 4명에게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EEN)을 시행해 각 490만 원에서 530만 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심평원은 해당 시술이 법정 비급여 대상인 EEN이 아니라, 의료용 레이저를 이용한 천골 경막외강 레이저 감압술(SELD)로 판단했다.

SELD는 신의료...



원문링크 : [의료판결] 내시경? 레이저? 법원, 신의료기술 평가의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