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만 18번” 보험금 4천만원 챙긴 간 큰 간호사, 결국엔[머니뭐니]


“입원만 18번” 보험금 4천만원 챙긴 간 큰 간호사, 결국엔[머니뭐니]

“입원만 18번” 보험금 4천만원 챙긴 간 큰 간호사, 결국엔[머니뭐니] 입력 2024-11-27 10:00:00 FIMS시술 3~4회 충분한데 입원 반복 법원 ‘과잉치료’…2천만원 반환 판결 척추관련 수술·시술 비급여 청구 급증 정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연내 발표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서울 구로구에 사는 간호사 A 씨는 2021년 5월 부터 2022년 12월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본인이 재직 중인 B 병원에 입원한 뒤 FIMS(투시경하신경유착박리술)시술을 받았다.

입원을 18회 반복해 보험사로부터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실손의료비 등 합계 4218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3~4회 정도로도 충분한 FIMS시술을 18회에 걸쳐 입원한 건 과잉 치료”라며 보험사에 2464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시술을 포함한 척추 관련 수술 종목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세가 심상찮다.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닌데, 입원 치료로 과잉 진료를 받고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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