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보험금,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률 달라"


직장유암종 보험금,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률 달라"

이루다손해사정법인 직장유암종 보험금,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률 달라" 고동탄([email protected]) 기자입력 2024년 11월 25일 16:19분84 읽음 -진단시기와 보험 계약시기가 독이 될 수 있어 이루다손해사정법인에서 직장유암종 및 직장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 계약시기 및 진단시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지급률이 환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했다. 대부분 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하다 조직검사를 통해 직장유암종임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조직검사를 통해 국내 보험약관에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로 종양의 성질이 구분된다. 이때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직장암 C20, 직장경계성종양 D37.5로 분류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양성종양 D12.8 코드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루다손해사정법인은 환자의 상태가 같더라도 주치의마다 코드가 달리 진단될 수 있고,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지급률 문제로 분쟁 및 소송이 생길 수 있다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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