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 뱉어낼 뻔"…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연말정산 또 뱉어낼 뻔"…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연말정산 또 뱉어낼 뻔"…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서형교 기자 입력2024.11.23 18:39 수정2024.11.23 20:03 짠테크 & 핀테크 최적의 신용카드 사용법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아 있는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대상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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