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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환자에 무릎주사”…‘줄줄’ 새는 실손 문화일보 입력 2024-11-14 11:37 김지현 기자 실손보험 미끼로 일부병원 남발 보험금 못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 인정뒤 빅3 상반기 지급액 2배로 급증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68) 씨는 지난 2월 A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1480만 원짜리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시술을 권유받았다.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넣어 연골 재생을 돕는 주사다.
차상위계층인 김 씨는 고가의 비용 때문에 망설였지만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고 시술을 진행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지만 병원으로부터 주사 비용 일부를 환불받았다.
이 주사는 무릎관절염 심각도를 측정하는 KL 2∼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는데 김 씨는 병원 진단과 달리 KL 1등급이라 시술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부지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김 씨의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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