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보험계약 전 알릴(고지)의무 관련정보 및 유의점 (3) [금융정보] 보험계약 전 알릴(고지)의무 관련정보 및 유의점 (3)](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금융정보] 보험계약 전 알릴(고지)의무 관련정보 및 유의점 (3) 보험계약 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이행을 위해 보험계약 청약서(질문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사항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 가입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도 고지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및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대법원 2007년 6월28일 선고 2006다69837 판결) 만약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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