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암인데" 감기로 병원 한번 갔다고 보험해지...DB손보, 고지의무 과잉적용 논란


[단독] "직장암인데" 감기로 병원 한번 갔다고 보험해지...DB손보, 고지의무 과잉적용 논란

[단독] "직장암인데" 감기로 병원 한번 갔다고 보험해지...DB손보, 고지의무 과잉적용 논란 업계 "감기,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건 지나쳐" 동일보험·동일조건 다른 가입자는 감기 걸렸어도 계약 인수 여지훈 승인 2024.10.24 17:14 | 최종 수정 2024.10.24 17:23 의견 # 올해 4월 건강검진 전 DB손해보험의 간편보험에 가입한 A씨. 건강검진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직장암 의심소견을 받고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3개월 뒤 직장암으로 진단받았다. DB손보는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보험계약은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가입 2개월 전인 2월에 급성기관지염(감기 증상)으로 하루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DB손해보험이 보험 가입 전 급성기관지염 1회 통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입자에게 통보해 논란이다.

통상 급성기관지염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다. 대표적인 인수심사 예외질환이다.

전문가들은 고지의무 중요사항이 아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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