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손님의 부주의로 다른 손님의 캠핑용품을 망가뜨린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야영장 손님의 부주의로 다른 손님의 캠핑용품을 망가뜨린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야영장 손님의 부주의로 다른 손님의 캠핑용품을 망가뜨린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관리상의 과실이라면 보상, 그렇지 않으면 보상 받지 못해요.

사장님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관리책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야영장을 찾은 어떤 손님이 혼자 걷다가 옆 텐트로 넘어지면서 다른 손님의 텐트를 파손시켰다면 이 경우에는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관리책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어요.

만약 같은 상황에서 손님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야영장 바닥에 깨진 유리 혹은 다른 장애물을 피하다가 발생했다면, 야영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 사장님의 관리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책임비율을 따져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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