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중 손해에 대한 배상 보험으로 삼다일보 승인 2024.10.06 18:00 이명헌 손해사정사 몇 달 전 한 축구선수가 성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성관계 중 다른 여성에게 성병을 옮겨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이 선수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에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경찰은 이 선수가 미필적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최근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선수에게 감염된 성병은 헤르페스인데 대게 성 접촉으로 상대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잠복기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감염시키지 않았나 사료된다. 기필코 처벌을 바란다면 피해자는 항고할지도 모른다.
물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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