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입원 의료비 놓고 대형손보사·가입자간 법적 분쟁 현대해상, 구상권청구 1심 패소 뒤 2심 진행 중 “입원 치료비 부적절” vs “대기업 지위 이용 횡포”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화재 본사.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조은주 기자] 현대해상이 최근 유방암 치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와 입원치료비 적정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해당 가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입원비용을 변제하라며 법원에 낸 손해배상(구상권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환자의 입원치료비 적정 여부다. 현재 현대해상 측은 "유방암 수술 후 826일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입자 측은 "1심 판사의 명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또 항소까지 제기한 것은, 대기업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 고객 A...
원문링크 : 질병 입원 의료비 놓고 대형손보사·가입자간 법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