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내가 더 냈는데 왜…" 직장인들 또 '날벼락' 맞았다 김세린 기자 입력2024.09.29 13:31 수정2024.09.29 14:11 직장인들, 건보료 4분의 3만 급여 혜택 돌려받아 지역가입자는 돌려받는 급여 혜택이 2.8배 많아 커지는 직장인·자영업자 '불균형'…"공평 부과해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쳤다.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 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
원문링크 : "건보료 내가 더 냈는데 왜…" 직장인들 또 '날벼락'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