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용돈 드리려고"…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수령 도운 한의사, 벌금형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수령 도운 한의사, 벌금형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수령 도운 한의사, 벌금형 등록 2024.09.24 17:02 환자들이 실제 진료 받지 않고도 실손 보험금을 받도록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가납을 명령했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객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모자 관계인 B씨와 C씨는 2022년 5월 서울 동작구 소재 A씨의 한의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약침 패키지 등 진료비 명목으로 60여 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1회 진료 이후 추가 진료를 받지 않았고, A씨로부터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부 받아 보험금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반면 A씨는 이들 이외에도 다...



원문링크 :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수령 도운 한의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