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한 달 100만원만 넘어도 내야 할 세금이 [머니 채널 Pick] 국민연금 똑똑하게 받는 법 김은정 기자 입력 2024.09.17. 06:00 은퇴 생활자의 중요한 소득원인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연금 받을 때 원천징수로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물론 연금소득공제액과 인적공제를 받고 나면 과표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연금에서 세금까지 떼 간다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지요.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 제작진이 추석 연휴를 맞아 독자분들께 소개하는 베스트 영상 두 번째, 오늘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세금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의 임의가입과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추후납입 제도 활용으로 연금을 더 받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로 꼽히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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