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보험 청약 안했는데, 보험료 이체


치아 보험 청약 안했는데, 보험료 이체

치아 보험 청약 안했는데, 보험료 이체 청약하지도 않은 보험의 보험료가 이체됐다. 소비자 A씨는 TV홈쇼핑을 보던 중 치아보험 상품을 보고 유선으로 문의했다.

조건이 맞지 않아 청약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통장을 정리중 보험료가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구매, 거래, 보험, 비대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녹취 기록 등 청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홈쇼핑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홈쇼핑사에 파견된 보험회사 직원은 전화를 받고 보험계약 상담 및 소비자의 청약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녹취기록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보험청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청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소비자도 청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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